– “단톡이 더 무섭다”는 MZ세대의 진심업무 단톡방에 뜬 메시지.밤 11시에 “이거 내일 아침까지 부탁해요~”라는 말에 알림은 꺼뒀지만 심장은 쿵.‘읽씹’도 스트레스, ‘답장 늦음’도 눈치,심지어 다 같이 있는 방에서 공개적인 지적까지.이거 그냥 ‘소통’인 걸까요? 아니면 ‘괴롭힘’일까요?단톡방도 ‘직장 내 공간’입니다사무실이든, 메신저든, 줌 회의든,업무 지시가 오가고 조직 관계가 형성되는 공간은 모두 ‘직장’으로 간주됩니다.즉, 단톡방에서도 발생하는 모욕, 폭언, 반복적 지적은 ‘직장 내 괴롭힘’이 될 수 있습니다.📌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‘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,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’를 금지하고 있어요.단톡방에서도 이 요건이 충족되면 괴롭힘으로 인정될..